만물상[萬物相]

차량에 부착된 여러가지 동물 형태의 마스코트 [Car Hood Ornaments Animal Type mascots]

슈트름게슈쯔 2013. 4. 15. 10:43

 

 

 

 

 

 

 

 

 

 

한때 한국의 4륜 구동 지프차량  마니아들이 선호했었던 쌍룡 자동차의 코란도 RV 후드 위에 장착된 20cm의 대형 코뿔소

 

 

 

코란도 RV의 대형 코뿔소 마스코트를 무색케하는 금속제 대형견 마스코트

 

 

 

세계의 여러가지 신, 구 자동차에 부착된 금속형과 크리스탈형 동물 마스코트들이다.

재규어 자동차는 원래부터 자동차의 후드에 금속형 재규어 마스코트가 장착되어 있다.

그와 같이 자동차의 후드위에 개인이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여러가지 마스코트를 부착시킬수 있는 형태가 현행법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 합법적인 국가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그와 같이 자동차에 부착물을 장착시키는 것은 바로 불법에 해당된다.  

대한민국에서는 현행법상으로 도로교통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불법 부착물을 부착한 자동차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그것은 자동차에 대한 지나친 과시의욕과 각종 장치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불법 부착물을 정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에

그와 같은 형태를 사전에 배제시키기 위함이라고 볼수 있다.
사실상 자동차에 부착시킨 불법 부착물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시 앞 범퍼에 사람이 부딛쳤을때 충격에 의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몸이 자동차 후드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나 가슴에 금속제 마스코트 부착물에 닿아 순간적으로 가해질수 있는 

엄청난 충격에 따라  심각한 사고를 초래 시킬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와 같은 부착물로 인하여 안전 사고시 상대방 차량과 운전자 에게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절대로 차량에 불법 부착물을 장착해서는 안된다고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명시가 되어 있다. 

 

 

 

 

photo from : beracuda.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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