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일 미국 국민들과 육군 원자 병사들에게 끔찍하고도 수많은 방사능 피해를 야기시켰던
1950년대 미국의 원폭 실험과 원폭 실험후 방사능 오염지대에 투입된 무모했던
미 육군 기갑부대 팀의 군사 훈련
한국 6.25 전쟁중이었던 1951년 1월 27일 미국 네바다주의 사막에서 원폭 실험이 시행됐다.
그 시기는 1950년 한국 6.25 전쟁 이후 미국의 핵전력 증강이 본격화되기 시작할 때였다.
그 핵실험 장소의 면적은 넓이 약 3500 평방 킬로미터의 광대한 사막으로서 1963년까지 126회의 핵실험이 시행됐다.
모두 대기 중 핵실험이었다. 미국의 그 핵시험은 미 공군 폭격기가 원폭을 투하하는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사실상 군사 훈련이었다. 피폭 지역에는 주택을 지어놓고 그 안에 마네킹을 넣어 원자탄의 영향을 조사했다.
철창에 가둔 동물들에 대한 방사능 피폭 영향도 조사했다. 일부 목격자들은 피폭 지역에 살아 있는 사람이 묶여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그 진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피폭 지역 부근에는 가깝게는 폭심에서 2, 3킬로미터,
멀게는 10킬로미터 지점에 병사들을 대기시켜 놓았다. 이들에게는 원폭의 강렬한 섬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고글 외에는 아무런 보호 장비도 지급되지 않았다. 원폭 투하 후 지상 전투를 가정한 이 훈련에 동원된 병사들을
원자 병사(atomic soldier)'라고 불렀다. 1950년대까지는 원폭 실험이 대단한 구경거리라도 되는 듯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도 했다. 미국의 원폭 실험은 반드시 동풍, 또는 북풍이 부는 날 시행했다.
서풍 때 시행할 경우 방사능 낙진이 인구 밀집지역인 캘리포니아 주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 때문에 방사능 낙진의 대부분은 네바다 동쪽의 유타 주에 밀집됐다.
그로 인해 수많은 양들이 죽고 우유와 채소가 방사능에 오염됐다.
심장이 몸 밖으로 나온 새끼 양, 다리가 3개나 5개인 기형 양들이 출산됐다.
주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 백혈병 등 암 발병이 급증했고
신경 체계와 면역 체계 이상, 기형아 출산 등이 늘어났다.
1953년 5~6월 네바다 실험장 동쪽에서 1만4천 마리의 양 중 4500마리가 사망하면서
최초의 피해보상 소송이 제기됐다. 1955년 목장주들이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956년 9월 시작된 이 재판에서 주민들은 패소했다. 그것은 미국 정부가 일체의 관련 정보를 내놓지 않으면서
방사능이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한 이유 때문이었다.
1978년 미국 카터 대통령이 원자력위원회(AEC)에 대해 원자탄 실험 자료의 공개를 명령하면서
미국 내 방사능 피폭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 미국 핵실험 이후 33년 만이었다.
1980년 방사능 피폭의 실상을 조사한 미 하원 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실행한 대기 중 핵실험의 최대 아이러니는 바로
미 국민이 미 핵무기의 유일한 희생자가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