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장(浙江)성 간선도로 건설 현장 한가운데 알박기 5층 건물을
그대로 둔 채 도로포장까지 진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중국 저장성에서 화제가 됐던 일명 알박기 건물이다.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한 의지의 중국인 뤄바오건(羅保根) 씨
집주인 뤄바오건(羅保根)씨는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으로는 다른곳에서
내집 마련을 결코 할수없을 정도의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금이라며
보상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주를 거부했다.
이에 화가 난 지방정부는 이 집만 남기고 도로를 새로 만들 예정이었다.
그런데 결국 집주인이 한화로 환산하면 4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기로 하고 집을 철거하기로 한 것이다.
저장성 도로에 남아있던 마지막 알박기 건물을 보상해주고 중장비로 철거를 하는 모습 - 2012년 12월 4일
중국에서는 강제철거 그 자체가 불법이라서 이런 일명 알박기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이는 건물과 땅 소유주인 뤄바오건(羅保根) 씨 부부가 이주를 거부하면서 생긴 일이다.
도로 건설업자는 저장성 원링(溫嶺)시에서 기차역으로 이어지는 길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뤄 씨 부부를 제외한 이 건물의 다른 거주민을 이주시켰다.
그러나 뤄 씨는 이주 보상금으로는 다른 곳에 집을 지을 수 없다며 계속 건물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건물 부지를 둘러싸고 둥그런 모양으로 도로포장이 진행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 도로는 아직 정식으로 개통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개발 보상금에 따른 이견 때문에 개발 구역 안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이주 거부가 종종 발생해 왔다.
2012년 초 저장성 타이저우(泰州)에서도 도로 부지에서 살던 홍모(75)씨 가족이
당초 받기로 했던 이주 보상금을 반환한 채 이주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역시 2012년 초 산둥(山東)성 자오좡(棗莊)에서는 한 60대 부부가
이주를 거부하면서 건설업자가 이 부부의 주택 부지를 제외한
모든 개발 구역의 고층아파트 건설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15층 정도 높이로 지어지는
건물 숲 한가운데 이 부부의 주택만 덩그러니 남은 모습이 알려지기도 했다.
2007년 충칭(重慶)에서는 6층 규모의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땅 한가운데에
집을 갖고 있던 양우(楊武) 씨가 이주를 거부하면서 양 씨의 집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부지가 10m 깊이로 굴착됐고 이는 이른바 충칭 알박기사건으로 유명해졌다.
photo from : www.dailymail.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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