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정보

여름철 번개탄 고기구이는 인체에 치명적 중금속 섭취

슈트름게슈쯔 2011. 8. 1. 11:44

 고기를 구울 때 주로 사용하는 일명 `번개탄`으로

 

야외에서 석쇠나 철망위에 고기에 열을 가하여 섭취시 

 

번개탄에서 비산되는 중금속인 바륨,크롬,,카드뮴등은 

 

구운고기와 같이 체내로 흡수되어 인체에 축적되어

 

탈모,피부염및 뼈에 이상을 끼치는 골다공증,척추기형등과

 

중추신경 장애병인 파킨슨병말초신경염,시신경 장애,용혈성빈혈

 

폐암간암백혈병방광암등의

 

여러가지 질환을 야기시킨다.

 

▲ 성형탄 이미지 (사진: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4종 13개 성형탄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참숯 1개와 아래로탄 2개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 제품에서

벤젠과 톨루엔, 자일렌 등 휘발성유기물질과 납, 카드뮴, 크롬, 바륨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011년 7월 13일 밝혔다.

특히 몇몇 제품에는 중금속에 해당하는 바륨이 ㎏당 최대 113g정도 검출됐다.

이같은 중금속 등에 노출된 성형탄을 사용해 고기를 구워 먹을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인체에 거의 해가 없지만,

밀폐된 조건에서는 유해지수가 독성참고치를 크게 초과하는 등

인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일일섭취허용량과 노출량을 비교, 유해지수가 0.1을 넘을 경우

인체에 위해 관리가 필요한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인 아래로탄 1개 제품에서 벤젠의 유해지수는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했고 카드뮴(18배)과 바륨(3배)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성형탄(숯불탄, 번개탄, 조개탄 등)

제조 원료로는 원목 수준의 1등급 폐목재만 사용할 수 있는데

중금속과 휘발성유기물질이 검출된 것은 페인트 등이 묻어 있는

건설폐목재 등 등급 외 폐목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설명했다.

이어 "성형탄 제품에 `용도 및 사용법`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품질 및 유해성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명 번개탄이라 불리는 아래로탄

 

 

 

폐목재를 압착시켜 만든 덩어리에 순간 발화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흑색화약과 염소산 칼륨을 표면에 도포한 번개탄

 

  

 

번개탄의 중금속 오염 물질을 그대로 같이 섭취할수 밖에 없는 구이법

 

 

 

번개탄 발화시 발산되는 중금속 바륨에 오염된 구운 고기를 직접적으로 같이 섭취할수 밖에 없는 조리방식

 

 

 

번개탄의 중금속 오염으로 부터 안전하지 않은 철망구이

 

 

 

알루미늄 호일을 깔아 번개탄의 중금속 오염을 차단한 경우

 

번개탄·아래로탄 등 성형탄 연기 맡지 마세요

실내 밀폐된 공간서 사용시 중금속 위해 성분 검출

 

 

숯불탄, 아래로탄, 번개탄 등 성형탄 제품은 반드시 실외나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형탄 제품서 바륨, 벤젠, 카드뮴 등 중금속과 미량의 휘발성 유기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13일 폐목재를 재활용해 만든 성형탄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분석과 사용에 따른 인체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중 대형마트 및 소형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4종 13개 성형탄 제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14개 항목의 유해물질에 대해 함량분석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했다.

성형탄은 폐목재와 톱밥 등을 고온에서 탄화시켜 만든 숯가루를 성형해 제조한 제품이다.

바륨 등 중금속 및 미량의 휘발성 유기물질이 검출됐다.

검출된 중금속 중 바륨은 성형탄의 착화력을 높이기 위해 부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상 성형탄 제조 원료로 원목 수준의 1등급 폐목재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 등 일부 중금속, 미량의 휘발성 유기물질이 검출된 것은 페인트 등이 묻어 있는

건설폐 목재 등 등급외 목재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형탄 사용시 연기흡입과 구운 고기 섭취에 의해 인체로 유입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흡기구나 환기장치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인체에 거의 해가 없었다.

반면 환기되지 않은 밀폐된 최악의 조건에서는

호흡 및 섭취 노출시 벤젠, 카드뮴, 바륨 등의 유해지수가 0.1을 초과했다.

유해지수는 일일섭취허용량과 노출량을 비교한 값으로 총노출량이 유해지수와 같으면 유해지수가 1이 된다.

유해지수는 0.1이 넘을 경우 우선관리대상이며, 1을 초과할 경우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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