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스페셜

일본 니주바시에서 던졌던 김지섭의 불발탄 - Japan Tokyo Nijubashi Bridge Kim Ji Seop,s Blind Grenade

슈트름게슈쯔 2017. 7. 8. 18:59



일본 도쿄 니주바시 


1924년 1월 3일 의열단원인 김지섭 의사가 폭탄을 던졌으나 불발한 '니주바시 사건' 이 일어난 니주바시이다. 
김지섭은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28년 옥중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일명 안경다리로 불리기도 하는 일본왕 궁성의 다리 니주바시는 우리에겐 잊어서는 안 되는 장소이다. 

그것은 1924년 1월 5일 의열단원 김지섭(金祉燮) 의사가 일왕이 사는 궁성을 파괴하려고 폭탄을 던진 곳이기 때문이다.
이봉창은 일본왕을 없애고자 했고 김지섭은 아예 일본왕이 사는 궁성을 없애버리려 했다.

이 두 거사는 뜻한 바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사건이었음은 틀림없다. 
김지섭은 새해 첫머리 도쿄에서 열리는 의회에 조선총독을 비롯한 

일제의 고관들이 참석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곳에 폭탄 투척을 하려고 

1923년 12월 20일 3개의 폭탄을 지니고 상해를 떠나 일본으로 향하였다. 

더우기 1923년 9월에 일어났던 관동대지진에 희생된 동포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이번 의거 계획은 그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그러나 막상 도쿄에 도착하여 제국의회가 휴회 중임을 알게 되자 

계획을 바꾸어 궁성에 폭탄을 던지기로 결심한다.
1924년 1월 5일 저녁 그는 궁성 니주바시 앞에 접근하여 

우선 제1탄을 보초 경찰에게 던졌으나 불발되었으며, 

다시 2탄을 던졌으나 역시 불발이 되어 정문 울타리 밖에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던진 3탄도 안타깝게 불발이 되고 말았다.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김지섭은 일본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리고 그는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28년 2월 몸이 극도로 쇠약하여 먼 이국땅 차디찬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다. 




김지섭 (金祉燮, 1885~1928 2월 20일) 


김지섭 의사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로 호는 추강(秋岡)이며 경상북도 안동(安東) 출생이다.




김지섭의사 투탄 의거 보도기사  1924년 4월 15일




1923년 9월 1일, 일제의 수도 동경(東京) 일원을 중심으로 한 관동지방에
일대 강진(强震)이 내습하여 불바다가 되었다. 
이를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라고 하는데, 당황한 일제는 민심의 동요를 우려한 나머지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의 폭동설을 날조 유포하여 
일제의 관민이 합동하여 한국인에 대한 대학살극을 벌여 민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하였다. 
이 무렵 김지섭(金祉燮 ; 1885 1928)은 중국 상해에서 의열단에 입단하여 
김원봉(金元鳳) 장건상(張建相)등 의열단의 간부들과 함께 
조국의 광복을 위한 방책과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일본의 대진재(大震災)와 함께 많은 재일 거류동포들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열단에서는 김지섭, 윤자영(尹滋英) 등과 함께 
일제를 응징하기 위하여 적지 일본에서의 거사를 계획하였다.



   1923년 12월 20일, 그는 의열단에서 제공한 폭탄 3개를 
몸에 지니고 상해 대안 포동(浦東) 부두에서 
정박해 있는 미쓰이 물산(삼정물산(三井物産)) 소속의 
석탄 운반선 텐조오산마루(천성산환(天城山丸))를 타고 
일본의 후쿠오카현(복강현(福岡縣)) 야하타(팔번(八幡))제철소를 향하여 출발했다. 
   의열단원인 그는 당년 39세의 경상북도 안동(安東) 출신의 청년으로 한문에 능통하여 
추강(秋岡)이란 아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의협심이 남달리 강하였는데, 경술국치 이후 국권이 상실되자 
그가 근무하고 있던 지방재판소 서기 겸 통역직을 그만두고 향리에 돌아와 
망국민의 비애를 되새기며 울분의 나날을 보내다가 
1919년 3 1독립운동이 일어나던 해 압록강을 건너 국외로 망명하였다.



그는 독립운동에의 뜻을 펴기 위하여 중국 동북지방과 시베리아 각지를 방황하던 끝에 
1922년 의열단장 김원봉을 만나 의기가 서로 통하여 의열단에 입단하였다. 
그의 첫 활동은 1923년 3월로 계획한 김시현(金始顯) 황옥(黃玉) 등의 
제2차 파괴계획에 협력하여 국내에 잠입하는 일이었으나, 불행하게도 
이 계획이 일경에게 사전에 탐지되어 실패함으로서 많은 동지들이 체포되었는데 
그는 국내에서 교묘히 탈출하는데 성공하여 다시 상해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하여 제2차 암살 파괴 계획 실패에 대한 설욕과 관동대진재때 
희생된 동포들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한 거사를 동경에서 벌일 것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그는 일본으로 향하는 배밑의 석탄 무더기 속에서 12일간이나 
악전고투한 후 1923년 12월 31일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는 일본인 고바야시(소림(小林))란 사람의 주선으로 무사히 상륙하게 되자 
야하타 본정(本町)에 있는 비젠야(비전옥(備前屋))란 여관에서 3일을 묵었다. 
그러나 곧 여비가 떨어져 회중시계와 담요를 전당포에 잡혀 
근근히 여비를 장만하여 동경행 열차를 타게 되었다. 
그의 호주머니 속에는 권총 한 자루와 폭탄 세 개가 들어 있었으므로 
만약 일경에게 체포되면 자폭할 각오였다. 
그는 상해를 떠나 올 때 첫 번째의 목표는 단신으로 일본제국의회(日本帝國議會)에 들어가 
정부위원석(政府委員席)에다 폭탄을 던지AM로써 
일제 요로의 고관대작들을 폭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가 동경을 향하여 출발하면서 열차가 오사카를 지날 때 신문에서 제국의회가 
무기연기 되었다는 기사에 접하게 되자, 거사계획을 변경하여 
제국의회 대신 일인들이 성역으로 
숭상하는 일황궁에 투탄함으로써 일제의 심장부에 충격을 가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여 망국민의 한을 풀기로 계획을 바꾸었다. 



1924년 1월 5일 오전 7시, 동경 시나가와역(품천역(品川驛))에 도착한 그는 
우선 와세다(조도전(早稻田)) 쓰루마키정(학권정(鶴券町)) 
스이호관(서수관(瑞穗館))에 숙소를 정하였다. 
아침을 먹고 바로 여관을 나온 그는 먼저 동경시내 지도를 사가지고 
다시 여관방에 돌아와 궁성 위치를 확인하고, 그날 밤 날이 저물기를 기다려 
니주바시(이중교(二重橋)) 사쿠라다문(앵전문(櫻田門))에 접근하여 갔다. 



그는 마침 동경 관광을 온 일본인 시골사람 두 사람과 함께 일행인 것처럼 가장하여
태연히 니쥬우바시 쪽으로 다가갔으나 보초가 일몰 후에는 
이른바 배관(拜觀)을 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였다. 
세 사람이 돌아간지 얼마 뒤 어둠 속에서 중절모에 양복을 걸쳐 입은 
40세 가량 되는 신사차림의 남자가 나타났다. 
이때 보초의 누구냐 하는 소리가 나자 그는 품속에서 폭탄을 꺼내 
니주바시쪽을 향하여 힘껏 던졌다. 



폭탄은 니주바시 한복판에 떨어졌으나 불발탄이 되고 말았다. 
이어서 그는 니주바시 난간에 올라서서 제2탄을 던졌다. 
제2탄은 사쿠라다문 바로 앞에까지 날아가 떨어졌으나 
이 역시 폭발되지 않고 불발탄이 되고 말았다. 
그는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며 다시 제3탄을 던졌으나 
이것 역시 불발탄이었다. 
뒤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폭탄의 불발원인은 
12일간이나 습기 찬 배 밑에서 녹이 슬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그의 투탄의거는 폭탄이 불발탄이 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에 돌아갔다. 
그러나 그의 의거는 일제의 조야(朝野)를 
놀라게 하는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일제 관헌측 보고서는 오래 전부터 우려하던 사건이 
마침내 터지고 말았다고 개탄하고 있으며 
일제 당국은 그 책임을 물어 내무차관의 견책, 경찰국장의 감봉, 
경시총감 경무국장 경찰서장 등은 해임이라는 충격을 던져 주었다. 


한편 일경에게 곧 체포된 그는 9개월간에 걸친 경찰과 검찰 조사, 
그리고 예심 과정에서 끝까지 의거의 진상을 고백하지 않았다. 
그가 이 의거의 진상을 진술하지 않은 까닭은 
그가 첫째로는 일본 국내에 잠입할 때 협력해준 
일본인에 대한 의리 때문에 상해에서 육로로 조선에 입국, 
다시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을 탔다고 주장했으며, 
둘째는 의열단장 김원봉이 이 거사 계획에 반대했다고 주장하였다.


그 뒤 김지섭은 거사가 있은지 9개월 만인 1924년 9월 9일 
동경 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언도되었다. 
그는 일제 재판관에게 무죄면 무죄, 사형이면 사형이지 
무기징역이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1925년 8월 12일의 공소 판결 역시 무기징역으로 확정되었다. 
그는 재판결과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그날부터 단식투쟁을 벌여 극도로 쇠약해진 몸으로 
1928년 2월 24일 일본 지바형무소(천엽형무소(千葉刑務所))에서 
일제에 대한 유한을 품은 채 44세를 일기로 조국광복을 기원하면서 순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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