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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사태 당시 반란군의 M40 106mm 무반동포 차량 - Korea 12.12 Military Insurrection insurgent troops M40 106mm recoilless rifle Jeep

슈트름게슈쯔 2018. 1. 6. 12:46











12.12 사태 당시 중앙청 앞에 집결된 반란군 병력 수송 트럭과 M40 106mm 무반동포 차량  -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의 12·12사태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 사건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정승화 육군 참모 총장이 군 내부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 총장을 신군부 세력이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 군권을 장악했다.

   이들은 정승화 총장이 박 전 대통령을 김재규가 시해하는 과정에서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군부는 12월 13일 국방부·중앙청 등을 점령하고, 방송국과 신문사를 통제했다.   

이후 이들은 국가 권력의 요직을 차지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를 협박, 사후 승인을 받았다. 

더욱이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를 계기로, 

국가권력을 탈취하고 쿠데타 일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뒤 정승화 전 총장 등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38명을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에 검찰은 12·12사건과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등이 반란수괴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재판부는 1996년 12월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2205억원 추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2626억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 후인 1997년 12월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