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萬物相]

일본 어린이들의 잔혹한 미나미 보소 고래 도살 작업 관람[Japanese Childrens seen the Cruel MinamiBoso Whale slaughter]

슈트름게슈쯔 2014. 6. 28. 11:37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죄질이 나쁜 국제 범죄 행위인 교육적으로 부적합한 고래를 도살하는 일본 성인들의 못된 장면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천연덕스럽게 어릴적부터 자연 교육으로 관람하여 지켜보는 일본 어린이들 - 2014년 일본 미나미 보소



일본의 포경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래잡이 시즌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한 피 묻은 쇼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일본 도쿄 남쪽의 미나미 보소에서 매년 개최된다. 

고래 학살과 도살의 장면을  일본의 어린이들이 관람객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유원지 수족관에서 돌고래및 범고래의 쇼를 보며 환호하기도 하지만 

자국인들이 고래를 학살시키는데 대한 올바른 교욱을 받지 못하여

고래에 대한 자비지심이나 측은지심의 동물 사랑을 아예 생각치도 못하는 유형의 인간들이 되어서

결국 도살장에서 학살된 고래고기의 맛에 길들여지는 일본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국제법으로 금지된 고래잡이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일본은 

세계 제1의 고래 도살국가이자 고래 학살국가이다.

그리고 일본은 국제법을 아예 지키지 않는 파렴치한 지구촌의 고래 도둑질 국가인 것이다.

이러한 일본은 항상  대한민국(大韓民國)의 동해(東海)에 위치한 독도(獨島)를 

자기들 영토라고 호시탐탐 도둑질을 하려고 획책 하고 있다.

또한 엄연히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자국 영토로서 관리하고 있는 동해(東海)상의 독도(獨島)가 

어느나라 영토인지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여 판결을 받아보자는 

도둑질 심뽀의 망발을 일삼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임이

2014년 4월에  다시 한번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일본에 고래잡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자국국민들의 이익에 위배된다는 입장과 

고래를 살생해야만 얻어질수 있는 고래고기의 맛에 길들여진 집착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마치 고래 심줄같은 국제 범죄 국가의 배짱으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남극해에서 포경을 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린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북서태평양에서 ‘조사’라는 이름의 고래잡이에 나서는 등

 국제사회의 눈길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년 이후에는 남극해에서의 포경도 계속할 태세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3월31일 “일본이 남극해에서 진행하고 있는 포경을 금지해 달라”는

 호주 정부의 제소를 받아들여 일본 측에 “남극해에서의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그동안 국제포경규제조약에 따라 1986년부터 상업 목적의 고래잡이가 전면 금지됐지만

 “고래의 생태 등을 연구한다”는 이유로 

남극해와 북서태평양에서 밍크고래 등 각종 고래를 잡아왔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이런 고래 포획 행위가 연구나 조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업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이 남극해에서 매년 잡아들이는 밍크고래가 

850마리로 너무 많은 점과 2005년 이후 실시한 고래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고래를 포획하면서도 지금까지 과학적 연구 결과를 거의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이 과학적인 조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식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고래를 잡는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금도 고래고기가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 

일본 전국의 주요 고래잡이 거점은 물론 도쿄 등 상당수 지역에서 고래고기가 횟감이나 요리재료로 팔리고 있다. 

고래고기 요리를 내는 음식점도 많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 측을 겨냥해 의미있는 주문을 하나 했다. 

‘북서태평양에서의 고래잡이도 남극해 관련 판결을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한 것이다. 

북서태평양은 이번 재판의 대상 해역은 아니지만 남극해 판결의 취지를 살려

 이 해역에서의 고래잡이도 자제해 달라고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직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물론 일본인들도 곧 고래잡이가 중단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최종 판단은 그게 아니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8일 “북서태평양에서의 조사포경을 올해도 계속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측은 올해 북서태평양 일대에서 조사포경을 계속할 것이며, 

이를 통해 210마리 정도의 고래를 잡아들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당초 330마리로 돼 있던 고래포획 계획을 수정해 그 수를 약간 줄였을 뿐이다. 

 일본 측은 바로 고래잡이배를 출항시켰다. 

일본 포경선은 지난달 26일 미야기(宮城)현 이시노마키(石卷) 앞 바다로 나갔다.

 현지 주민들은 재개된 고래잡이를 크게 반겼고, 출항한 포경선은 밍크고래 1마리를 잡아오는 ‘전과’를 올렸다

2014년 4월 말에는 이렇게 잡은 고래고기 240㎏이 경매됐다. 

부위에 따라 1㎏당 2500~5000엔(2만5000~5만원)에 팔렸다. 

일본 측은 “잡은 고래고기를 부산물로 팔아 조사·연구 비용을 충당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다시 포경에 나서면서 고래잡이를 반대하는 단체 등이 나타나

 방해활동이라도 하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지만 포경 반대단체 등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일본 측은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포획한 고래를 해체한 뒤 

어떤 먹이를 얼마나 먹고 있는지 분석해 고래의 생태를 밝혀내는 데 활용하겠다”고 했다.

 일본은 올해 이 일대를 포함한 북서태평양 일대에서 100마리의 밍크고래를 잡기로 했다.

일본의 포경에 대한 ‘집착’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남극해에서의 포경과 관련해 “올해는 포경을 하지 않고 

(고래의 서식상태 등에 대한) 관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내년부터 남극해에서의 포경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015년 이후에는 북서태평양은 물론 남극해에서도 새로운 포경계획을 세운 뒤 

이를 국제포경위원회에 제출해 조사포경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농림수산상은 “국제법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고래류에 대한 포획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상업포경까지 

지향한다는 기본방침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hoto from : Live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