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정보

벤츠 S63 AMG 세단 승용차는 왜 주행중 시동이 자주 꺼질까 ?

슈트름게슈쯔 2015. 9. 17. 15:27





고속주행시 시동이 꺼져 A씨 일가족이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신뢰할수 없는 잠재성 사고 유발 자동차였던 

벤츠 S63 AMG 모델 세단 승용차를 대리점 앞에 

세위 놓고 골프채로 매질을 가하는 

대한민국 광주의 씩씩한 남성 - 2015년 9월 11일



벤츠 골프채로 부순 이유는…"

벤츠 타다 죽을 수도…

제2, 제3의 피해자 없어야"  




리스(lease)한 2억원대 벤츠 자동차를 골프채로 부순

 A(33)씨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14일 TV조선 ‘이슈해결사 박대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솔직히 차를 불 지르려고 했다. 

다만 전 국민에게 언론을 통해 흉측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를 팔지도 못하고 타지도 못하고, 

내가 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안 다쳐도 내 앞에 있는 다른 차주가 사고를 당해 죽을 수도 있다”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이 차를 내 눈 앞에서 없애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3월 리스로 벤츠 차량을 출고한 A씨는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세 차례나 반복돼 업체 측에 교환·환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차량을 타고 다니던 A씨는 지난 9일 임신 중인 아내와 

5살 난 아들과 부산에 태교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정체구간이라 시속은 40㎞정도였지만 갑자기 시동이 완전히 꺼지고

 핸들이 잠겼으며 브레이크가 돌덩이처럼 딱딱해져 안 밟히는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에 임신 중인 아내가 악을 지르고 거품을 물며 눈에 흰자위만 보이고,

 아이도 놀라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A씨는 주장했다.  

벤츠 측은 A씨가 구입 후 차량을 개조해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처음에는) 업체 측에서 그렇게 말하니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다”면서도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자 

어제부터 전국의 동일 차종 차주 13명이 자신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며 

내게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가운데는 튜닝 안 하고 

대리점에서 블랙박스만 장착했다는 사람도 있고, 

블랙박스조차 안 달고 선팅만 하고 다닌 사람도 시동이 8번이나 꺼졌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라고 업체 측에 반문했다.  

A씨는 “리스회사는 내가 연체도 없이 수리기간 중에도 계속 납입을 했기 때문에 

고소하거나 문제화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며 “오히려 

한두 달 정도 연체해도 되니까 힘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벤츠 측에서 공식 해명하기로 했는데 

해명은커녕 경찰들이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잡아가려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벤츠코리아 고소취하,차량파손 경찰 계속수사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광주 화정동 판매점 진입로에 리스로 구입한 

시가 2억 9천만원 벤츠를 주차하고 골프채 등으로 11일 훼손한 남자에게

 벤츠 코리아는 지난 15일 고소 취하 입장을 밝혔다.    

 벤츠를 골프채로 훼손한 남자는 3차례에 걸쳐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판매점에 교환을 요구했고, 임신 6개월 된 부인과 5세 아들이 차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시동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해 다시 차량 교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리스한 벤츠 차량을 골프채 등으로 파손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유는 반의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업무방해 혐의 그대로 밟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처벌하지 않는 죄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상 업무방해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 위력위계에 의한 것으로

 분류 방해 결과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된다.           


경찰은 벤츠를 골프채로 훼손한 장소가 일반 도로가 아닌 

사유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판매점 내부 진입로를 장시간 차로 막아세웠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이 아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벤츠 코리아 고소 취하가 되었으나 경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벤츠를 골프채로 파손한 남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조사 받을 예정이다.




벤츠, 골프채 사건과 동일 차량 ‘보안각서’ 받고 환불


골프채로 벤츠 승용차를 파손한 남성과 같은 차량을 구입했던 고객이 

“결함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유지서를 쓰고 자동차값을 환불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9월 15일 한겨레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박모(34)씨는 

지난 3월 2억원이 넘는 벤츠 승용차를 구입했다가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을 겪었다.

 박씨는 당시 45일 동안 수리를 맡겨 차를 운행하지 못했다.  

결국 자동차값을 환불 받은 박씨는 “지난 7월 환불받는 과정에서 

(딜러사에서 요구한) 보안유지서를 썼다”고 말했다. 

보안유지서에는 ‘이 차의 결함에 대해 누설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구입한 차량은 지난 11일 광주의 한 벤츠 판매점 앞에서

 A씨가 파손한 차량과 같은 모델이었다. 

A씨는 시동 꺼짐 현상을 3차례나 겪었고, 

판매점 측이 차를 교환해주지 않자 홧김에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했다. 

이 모습을 찍은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결함 새차 교환될까…정부 "소비자보호 위해 검토



골프채 파손' 벤츠 AMG S 63 결함조사 들어갈 듯 하다.

  한 30대 남성이 지난 11일 2억원 짜리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때려 

부순 사건은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도 업체가 

다른 차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에 비롯됐다.  

벤츠 차량을 파손한 A씨는 지난 3월 인도받은 이 차를 주행하다 

시동이 꺼지는 아찔한 상황을 3차례나 맞았는데도 딜러사가 교환해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함 차량의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으나 이번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기획단장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동차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

 부작용이 없도록 해외 사례도 보면서 연구·검토할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지난달 국회에서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차량 인도일에서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교환·환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까지 무릅쓰고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으로 자동차를 살 때 불량품 교환·환불을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단장은 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만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개정안의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제기된 메르세데스 AMG S 63 차량의 주행 중 

시동꺼짐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정부의 결함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벤츠 동호회에서는 비슷한 결함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 국토부에 결함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다.  

김 단장은 "문제가 되면 신고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작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제작사 측은 '에코 스타트/스톱' 기능과 관련된 결함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지는 않지만 정지 후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다시 시동이 걸려야 하는데 

이때 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성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이사는 결함 여부와 관련해서 "사실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AMG S 63 모델은 2013년 11월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614대가 팔렸다.





벤츠 판매점 '골프채 훼손차량' 교환 결정



 2016년식 신차로 교환…
훼손 복구 비용 등 일부 차주 부담 조건
 벤츠 훼손 차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결함의심 증상이 반복해 나타난 2억원대의 벤츠 차를 교환해주지 않은 데 항의, 
차를 부순 차주에게 벤츠 판매점이 교환을 약속했다.  
9월 18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벤츠 광주 판매점이 
훼손 벤츠(S63 AMG) 차주인 A(33)씨와 훼손 차를 신차로 교환해 주기로 최종 합의했다.   
훼손 벤츠와 교환될 차는 2016년식 신모델이다.   
다만, 파손한 차의 복구비 일부와 사용기간에 따른 차량가격 하락분(중고차 가격 기준)을 
부담하는 조건이 붙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그러나 조건이 붙는 부담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기 고객이 임의로
 개조한 부분에 대한 복원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고객과 합의했다"고 밝혀, 
앞으로 해당 차에 대한 조사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A씨는 "애초 차량교환이 목적이었던 만큼 
오늘 강용석 변호사와 만나 법적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하는 등, 
더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새로 구입한 벤츠 차가 시동 꺼짐 현상이 3차례나 발생, 
탑승한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며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데 항의, 지난 11일 광주 서구 벤츠 판매점 앞 도로에 해당 차를 세워 놓고 
야구방망이와 골프채 등을 이용해 크게 훼손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소비자는 주행중 시동이 저절로 꺼져 

뒷차와 충돌로 인해 죽음을 초래할수 있는 

위험한 승용차 판매를 원하지 않는다 .






photo from : You tube

[출처] 조선닷컴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