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마산 남성동 마산특별시 주점 화재사건의 전말과 화재후 건물의 개축공사

슈트름게슈쯔 2011. 12. 5. 11:47

 

 

마산 남성동 주점 마산특별시와 2층 커플링모텔의 화재 당시 모습 - 2010년 3월 1일

 

 

 

화재후의 남성동 커플링 모텔 건물 - 이 건물 1층은 과거 한일은행 건물이었다.

 

당시 주점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 한 주점 업주 주찬식씨(47)와 이지용씨(45),

김영수씨(37)를 현주건조물방화등에의 혐의로 구속하고 주점을 관리한

주찬식씨의 누나 주모씨(52·여)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다.

 

2010년 3월 1일 새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호프주점 내부에 시너와 휘발유 등을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고의로 불을 냈다.

마산특별시 주점에서 발생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건물 2∼4층에 있던 모텔 투숙객 3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를 빚었다.

 

 

 

 

 

보험금을 타내려 건물에 방화를 저지르고 전라도 광주에 도피해 있다 검거된 용의자 이지영 - 2010년 3월 18일

 

 

 

지난 2010년 12월 1일 오전 3시 50분쯤 마산시 남성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인

마산특별시에 주찬식이라는 자는 이지영라는 자와 김영수라는 자를 시켜 등유와 시너 등을 뿌리고 방화를 저질렀었다.

경찰조사에서 주찬식은 지난해 10월쯤 이지영과 김영수에게 "자신의 주점에 불을 내

보험금을 타면 사업자금 등으로 나눠주겠다"고 제의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었다.

특히 이들은 주찬식이 사고가 일어난 시간에 중국여행을 가 있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고 서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 경찰에 꼬리를 잡힐 수 있다고 판단해

공중전화와 타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범죄를 준비한 것으로 확인했었다.

또 주찬식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들을 끌어들여 화재 현장과 관계가 없는 인물로 방화케 하고

경찰에 붙잡혔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말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방화가능성 감정의견과 주찬식씨가 8000여만원 상당의 업소 임차료가 체납됐음에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보상한도가 증액된 점, 범행당시 해외여행 중이었던 점을 주목해

보험금을 노린 방화가능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펼쳤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찬식씨 등 주변인물에 대한 통화내역 12만건 분석,

발생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자료 분석,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분석 등을 통해

방화범 주찬식과 이지영, 김영수를 검거했었다

 

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다른 사람을 시켜

불을 지르는 바람에 같은 건물 내 모텔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업주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부산고법 형사1부(최인석 부장판사)는 29일 호프집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업주 주찬식(47)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또 주씨의 지시에 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지영(45)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한 범행으로 3명이나 숨졌고,

 살아 있는 사람 중에도 죄송한 얘기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다"면서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었다

 

 

 

 

경남 마산시 남성동에서 발생한 호프주점 건물 화재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전 마산중부서 회의실에서 서남태 수사과장이

방화사건에 사용했던 증거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10년 3월 22일

 

 

경찰은 방화범들에 대한 통화 내역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고 남해고속도로와

동마산과 서마산 톨게이트 통과차량 1100대와 남성동일대 CCTV 36개소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20여명에 대한 용의자를 추적해 왔다.
그러던중 방화 용의자 2명은 광주에서 검거되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2011년 8월 6일 운영하던 마산특별시 라는 주점에

방화해 19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 혐의)로

주점 업주 주찬식(47)에게 무기징역형을, 주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불을 낸 이지영(45),

김영수(37)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방화범에게 도피자금을 전달한 혐의(범인도피)로 이지영씨의 장모(58.무속인)씨를 붙잡았다.

   장씨는 지난해 3월3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한 고속버스터미널 지하 카페에서 호프집 방화범 이지영(45)씨에게 도피자금 250만원을 건넨 혐의 이다.

   도피자금 전달은 불을 지르도록 시킨 호프집 주인 주찬식(47)씨의 누나가 평소 알고 지낸

장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었다.
이씨는 공범 김영수(39)씨와 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노린 호프집 업주 주찬식(47)의 지시를 받고

2010년 3월 1일 오전 3시5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5층 건물의 1층

주점 마산 특별시에 시너, 휘발유, 경유 등을 붓고 불을 지르고 달아난 상태였었다.

 

 

 

 

방화 피의자가 건물 안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동안 오열하는 피해자 가족.

 

 

 

마산 남성동 호프주점 방화 현장 검증에서 방화 용의자가 불을 지르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보험금을 노린 방화로 3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10년 3월 23일 오전

 

 

방화 용의자 이지영(45)과 김영수(39)는 이날 후드 점퍼를 입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한 채 호프주점을 돌면서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한 시민은 "생각보다 기름을 많이 부었네. 인간쓰레기들! 아니 위에(모텔에)

사람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어~휴, 정말 말이 안 나온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시민의 방화 용의자를 향한 분노 표출의 절정은 오전 10시 50분 무렵이었다.

현장 검증을 마치고 용의자가 빠져나가려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한 일부 유족이 호송차량을 발로 차고,

차량으로 달려들면서 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방화 용의자를 태운 호송차량이 도망치듯 빠져나가자 유족은 고함을 질렀고, 이내 현장은 다시금 울음바다가 됐다.

마산 중부경찰서 서남태 수사과장이 유족에게 다가가 "방화 용의자가 범행을 대부분 시인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으나,

한 유족은 "왜 오늘 호프주점 업주는 안 오냐. 그놈은 사람 죽어 나가는 거 봤다고 하더냐?"라고 되받았다.

 

 

마산 남성동 모텔 방화 뒷거래도 있었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마산 남성동의 모텔 건물 화재는 사전에

치밀한 모의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체포된 45살 이지영과 39살 김영수는 마산특별시 주점의 주인

주찬식과 볼링을 통해 알게된 사이였었다.

 

이지영과 김영수가 불을 잘러 보험금을 타게 해주면

볼링협회 간부 출신인 주찬식이 이지영에게 모지역의 감독자리를

알아봐주기로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었다.

 

 

 

 

 

 

 

 

 

 

 

 

 

 

화재후 다시 개축하는 (구) 마산 한일은행 건물 - 2011년 12월 6일

 

이 건물은 2010년 3월1일의 대향화재 참사후 1여년간 방치되어있다가 공매 처분된 이 건물을 서울의 모업자가 매입하였다.

그리고 새로 원물 임대용 모텔을 짓기 위하여 6개월전부터 불탄 건물의 내부를 철거하고 보수하는 내부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