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동 경찰서의 초미니 스커트 단속 경찰이 단속에 걸린 젊은 여성 장모 양의
치마와 무릎 사이의 길이를 자로 재고 있다 - 1973년 3월 10일
뒤로 명동 미도파 백화점이 보이는곳의 명동경찰서 미니 스커트 단속경찰과 장모양 - 1973년 3월 10일
1973년 3월 10일 기온이 영하 5도였던 서울의 명동 입구에서 무릎 위 30㎝까지 올라오는
초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던 장모(23)양이 파출소로 연행됐다.
이날은 발효된 [개정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가위와 자를 들고 [장발]과 [무릎 위 17㎝ 이상 미니 스커트]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하류인생 - 2004년 ]중에서 1970년대 배경의 짧은 미니 스커트 단속 장면
1970년대의 유신 시절에는 경찰관이 '자'를 갖고 다니며 '과다노출'을
기초질서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단속해서 즉결 심판에 넘기기도 했다.
이 유신정권은 1973년 경범죄 처벌법을 만들어 미풍양속을
명분으로 미니스커트를 단속하기 시작했는데
무릎 위 20cm'가 법이 정한 치마 길이의 마지노선이었다.
이로 인해 서울 등 대도시에는 자를 든 경찰과
용감한 여성들이 숨바꼭질을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지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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